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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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02 08:53:36 | 작성자 | 권기현 | 조회수 | 2102 | |||||||||||||||||||||||||||||||||||||||||||||||||||||||
□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락처(TEL) > ㅇ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56-9210 ㅇ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7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 63-2-879-600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여행객 서비스부) : 63-2-831-6262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입국세관심사과) : 63-2-879-5185 ㅇ website : www.customs.gov.ph ㅇ e-mail : bocpaxservice@yahoo.com ㅇ 세부(막탄)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4021) ㅇ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599-2888(638)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2301)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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