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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총액표시제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14-06-27 16:05:28 작성자 권기현 조회수 1837

해외여행에 드는 비용을 단순하게 나열하면 항공료, 공항세,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등 항공에 관련된 요금과 숙박비, 차량비, 식사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 현지여행에 드는 지상비, 그리고 기사나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팁, 국가에 따른 비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여행상품요금을 순수항공료와 지상비, 공항세, 전쟁보험료만 표기해도 무방하게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따라 배보다 배꼽니 더 큰 상품요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여행상품요금을 항공에 소요되는 모든비용과 현지관광기간중 반드시 필요한 지상비를 더한 요금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항공료, 공항세,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지상비를 포함한 총 금액을 상품요금으로 표기하고 기사가이드팁이 현지에서 직접 지불할 경우 반드시 “현지지불”을 명시하여야하며 비자비의 경우는 여행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행요금과 별도로 분리하여 명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옵션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지 선택관광을 진행할 경우 불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부분을 명시하여야하며 대체일정도 제시하여야합니다.

서경투어가 이런면에서는 어쩜 대한민국 여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미 2년전부터 기획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기사가이드팁, 비자비용을 포함한 “총액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른여행사 상품보다 비싼 느낌으로 보여진다며 정책을 바꾸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눈속임’식 상품판매를 지양하자는 결론으로 지금껏 총액요금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대부분의 지역과 캄보디아지역에 노옵션상품을 출시하여 여행자들의 생각지도 못한 현지경비지출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299,000원, 399,000원 상품가에 현혹되어 여행출발부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환영하고 싶네요.

첨부파일첨부파일1 총액요금제[20140627-1-6483548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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