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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사태 관련 비상연락처 공지 등 여행안전정보 제공
작성일 2015-04-29 09:22:58 작성자 권기현 조회수 2316
 ? 네팔 지진사태 관련 비상연락처 공지

 ○ 카트만두 Help desk : (+977) 98020-42152

 ○ 포카라 Help desk : (+977) 98020-42165

                                           (+977) 98085-12089

 ○ 대사관 비상연락처 : (+977) 98510-33178

 

미국, 볼티모어 흑인 폭력 사태 관련 안전유의 안내

 4.27() 오후 볼티모어 북서부 Mondawmin 지역에서 흑인들이 주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볼티모어시 내 비상사태 및 통행금지령(10:00pm ~ 05:00am)이 선포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지역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없으나, 일부 한인업소들이 약탈, 방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 께서는 야간 외출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생활 안전유의 안내

 최근 북경지역에서 우리국민이 유흥주점에서 음주 후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공안에 단속된 바 있으며, 마카오지역에서는 우리국민 다수가 가담된 성매매 일당이 현지 경찰기관에 단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비자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불법체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범죄 등 법률을 위반할 경우, 중국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행정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강제추방이 되며 일정기간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공안 등 중국 법집행부서는 부정부패 척결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박범죄 단속(掃賭)성매매단속(掃黃)마약단속(掃毒)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집행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구역을 상호 교차하며 단속하는 교차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중국생활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국 법규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중국체류 비자기간을 확인하고 적시에 비자연장 등을 위한 조치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으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음주 및 주류 관련 유의 안내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국가로 음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금지 및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각별히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 운전

 ㅇ 사고 유형에 따라 추방에 이를수 있으며 가해자는 벌급, 구금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부득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주류허가 소지자 가정 및 허가된 장소에서만 음주하시고, 음주 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 및 현지인들과의 충돌로 인해 구속·수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주류 소지, 판매, 섭취

 ㅇ 주류 취득 허가증 없이 주류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서 임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구입 및 소지 수량에 따라 벌금, 구금,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없이 주류 판매나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섭취 또한 불법인 바, 각별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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