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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30부터 캐나다 방문전 전자여행허가(eTA)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일 2016-09-21 09:18:12 작성자 권기현 조회수 5062

1.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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