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광목적 30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 | |||||
---|---|---|---|---|---|
작성일 | 2015-06-17 15:52:52 | 작성자 | 권기현 | 조회수 | 2386 |
■ 인도네시아 관광목적 30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 목적 30일 간 무사증 입국을 2015.6.11.(목)부터 주요 9개 출입국항에서 허용하고 있음 - 입국목적 : 관광 한정 (상용, 문화활동 등 목적 입국 시 사증 필요) - 체류기간 : 30일 한정 (연장 불가) - 출입국항 : 주요 9개 공항 및 항만 ※ 공항 (5개소) : Soekarno Hatta (자카르타), Ngurah Rai (발리), Kualanamu (메단), Juanda (수라바야), Hang Nadim (바탐) ※ 항만 (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 입국 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 이용 필요 - 여타 출입국항에서는 종전과 같이 도착사증 제도 시행 (미화 35불 지불) ※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국민 수 : 238,749명(`14, 한국 출발 기준).
|
|||||
다음글 |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수칙 | 2015-05-27 09:22:50 | ||||
이전글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2015-08-10 10:37:10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