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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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10 10:37:10 | 작성자 | 권기현 | 조회수 | 2485 |
1. 최근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여권 발급 과정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으로 하던 것을,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으로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주요 개정내용(미성년자의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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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5.8.1)[20150810-1-89955485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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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미성년자의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2015.08.01[20150810-2-89955485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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